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것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차여부, 매출 규모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그리고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잡혀야할텐데...
마음껏 지인들과 모여 마음편히 식사한끼 하는날이 서둘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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